상대 선수 팔꿈치로 가격한 전태풍, 제재금은 100만원

2020-01-29     이보미 기자
서울 SK 전태풍

 

[STN스포츠=이보미 기자]

서울 SK 전태풍이 제재금 1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9일 오전 10시 30분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KBL은 “지난 1월 25일 서울 삼성과 서울 SK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비신사적 행위를 한 서울 SK 전태풍 선수에게 제재금 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태풍은 1쿼터 막판 천기범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가운데 천기범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전태풍이 팔꿈치로 뒤통수를 가격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심판은 일반 파울을 선언했다. 

경기본부는 관련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해당 경기 심판진에게 배정 정지 및 벌금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사진=KBL

bomi8335@stnsport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