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상금의 일부 받았다, 펜싱 사브르 코치 ‘자격정지 1년’

2019-12-19     이보미 기자

 

[STN스포츠=이보미 기자]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코치 겸 총감독이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대한펜싱협회는 18일 “3차에 걸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난 9월 무기명 우편으로 A코치에 대해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고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교수 등 비롯한 전원 비펜싱인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관련 진술 확보, 법리검토 등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선수들로부터 국제 대회 상금의 일부를 선물로 받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중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지도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협회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전력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대한펜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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