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부당”...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판결에 항소

2019-09-11     박재호 기자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최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다. 상대차량은 갑자기 멈춰선 최민수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민수는 상대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지난 4일 열린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면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최민수는 항소 여부를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다시 한 번 2심을 진행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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