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7년간 성폭행’ 유명 당구선수, 징역 17년...“죄질 극히 불량”

2019-09-02     박재호 기자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자신의 친딸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7년간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친딸을 처음 성폭행했다. 이후 7년 동안 성폭행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딸인 피해자가 이성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 결과, 친딸이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했으며 할머니와 살던 친딸을 12살쯤 자신이 데려와 같이 살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 2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인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형량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양형이 아니라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