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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반민정 명예훼손에 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공판도 한달 연기

조덕제, 반민정 명예훼손에 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공판도 한달 연기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8.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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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조덕제가 반민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덕제는 반민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판사 출신 A 변호사 등 3명을 선임했다.

A 변호사는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성추행으로 피소됐을 당시 담당했던 변호사다. 대전지방법원으로 입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변호사가 됐다.

또한 조덕체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하면서 공판기일도 8월 2일에서 9월 6일로 연기됐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역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3년여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후 자신의 SNS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 반민정을 비방해 아내 정 모씨와 함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반민정 측은 “조덕제와 아내 정 모씨는 현재까지도 추가 가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재판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실제 사건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는 재현 영상을 만들어 대중에 공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KBS2 제공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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