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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故김성재 사건, 방송금지가처분신청 받아→PD “불어보자”(종합)

‘그알’ 故김성재 사건, 방송금지가처분신청 받아→PD “불어보자”(종합)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8.01 16:08
  • 수정 2020.02.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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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가 3일 예정이던 ‘故김성재 사망사건’ 방송을 앞두고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았다.

1일 배정훈 SBS 시사교양본부 PD는 자신의 SNS에 “그럽시다. 한 번 진하게 붙어봅시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받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가 담겨있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자는 신청 취지에 대해 “채무자는 8월 3일 오후 11시 10분경 방영 예정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신청 사유로는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으로 명시돼 있다.

이날 PD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김성재의 전 여자 친구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방송여부는 변론기일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방송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의 예고편이 27일 공개됐다. 방송 제목은 “김성재의 의문의 죽음. 24년 동안 밝히지 못한 죽음의 이유.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5개월간의 추적”이었고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故 김성재의 동생 김성욱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을 올린 후 “김성재, 그것이알고싶다, 예고편, 본방”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故 김성재는 이현도와 2인조 그룹 ‘듀스’로 1993년에 데뷔했다. 듀스 해체 후 김성재는 1995년 11월 19일 ‘말하자면’을 들고 솔로로 데뷔했다. 하지만 데뷔 무대가 있던 다음 날인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24살의 젊은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성재의 팔에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경찰은 약물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했다. 하지만 김성재의 유족들은 당시 김성재의 여자 친구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여자 친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사진=배정훈PD SNS, SBS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편 캡처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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