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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성격차이...” 송중기·송혜교, 결혼 1년8개월 만 이혼절차(종합)

“결국 성격차이...” 송중기·송혜교, 결혼 1년8개월 만 이혼절차(종합)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6.27 10:17
  • 수정 2019.06.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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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송중기가 송혜교와의 이혼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송중기와 송혜교 양측이 공식입장을 전하며 이들의 이혼을 인정했다.

송중기는 27일 법무법인 (유)광장을 통해 송혜교와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라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해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세기의 커플이라 불렸던 이들의 이혼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며 송중기와 송혜교 양측은 서둘러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문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역시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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