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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14일 이혼 소송 선고...김민희 결혼 가능여부 주목

홍상수 감독, 14일 이혼 소송 선고...김민희 결혼 가능여부 주목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6.09 13:44
  • 수정 2019.06.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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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김민희와 연인 관계인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아내와 끌어왔던 3년간의 긴 재판은 마침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홍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판결 선고가 예정돼있다. 이들의 소송이 시작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홍상수는 아내를 상대로 지난 2016년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을 거쳤다.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는 지난 2017년 3월 영화시사회에서 연인 사이를 인정했다. 당시 홍상수는 “저희 두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다.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밝히며 항간에 떠돌던 불륜설을 인정했다. 김민희 역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 다가올 상황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 이혼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홍상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했됐다. 이어진 2018년 3월 이혼재판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에 대응했다. 하지만 변론기일은 7분 만에 끝났으며 양측 변호인의 입장 발표도 없었다. 홍상수 측 변호인만이 두 사람이 잘 만나고 있다는 소식만을 전했다.

2018년 7월 양측은 이혼재판에 필수적인 조정절차가 없었던 만큼 재판 도중 조정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양측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이혼소송이 재개됐다. 지난 4월 19일 홍상수와 A씨의 이혼재판은 변론 종결됐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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