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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석희 성폭행’ 혐의로 조재범 기소...‘아청법 적용’

검찰, ‘심석희 성폭행’ 혐의로 조재범 기소...‘아청법 적용’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6.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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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수년간 성폭행했던 조재범 전 코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심석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조재범은 더 엄한 죗값을 치룰 것으로 보인다.

3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재범을 기소했다.

조재범은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3년 여간 선수촌과 빙상장 등에서 30차례 심석희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997년생인 심석희의 나이를 봤을 때 2016년 이전의 범행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재범은 심석희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까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재범은 관련혐의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심석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날짜,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 놓은 메모장을 근거로 조재범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심석희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 사실 30건에 대해 모두 기소하기로 했다. 조재범은 피해자를 10년 이상 가르쳐 온 지도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조재범은 성폭행 혐의와는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심석희는 이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조재범으로부터 수년 간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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