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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故신해철 손배소 상고 ‘기각’...배상금 11억여원

대법원, 故신해철 손배소 상고 ‘기각’...배상금 11억여원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5.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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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고 신해철의 유족이 K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K원장이 유족에게 배상할 손해배상 금액이 11억 87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스타뉴스는 30일 대법원 민사1부가 고 신해철 유족이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2심 판결 선고 결과로 최종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해철의 유족은 지난 2015년 5월 1심 재판을 통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유족과 K원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월 2심 선고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K원장은 유족에게 총 11억 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의 배상액은 1심 판결 때 내려진 16억여원 보다 줄어든 액수. 이후 유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1월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K모 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돌연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특별히 응급 수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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