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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인터넷 도박' 안승민에 30G 출장정지 징계 부과

KBO, '인터넷 도박' 안승민에 30G 출장정지 징계 부과

  • 기자명 이형주 기자
  • 입력 2018.02.21 18:29
  • 수정 2018.02.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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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민
안승민

[STN스포츠=이형주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 리그가 불법 도박자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KBO는 2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투수 안승민(27·한화 이글스)과 김병승(29·전 한화) 건을 심의,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위원장 최원현)는 2015년 불법 인터넷 도박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안승민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 손상행위' 3호에 의거 3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안승민은 현재 한화 육성선수로 신분이다. 언제든 1군 등록이 불가능한 신분이므로 출장정지는 퓨처스리그 개막 경기부터 적용된다. 시범경기에도 출장할 수 없으나 출장 정지 경기수에서 시범경기는 제외된다.

KBO는 2014년 당시 NC 군보류 선수로 활약하다 인터넷 도박으로 방출된 김병승에게도 동일한 조항을 근거로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리그 최우선 과제인 클린 베이스볼 실현을 위해 선수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전례에 비춰 더욱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total87910@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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