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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일반] 박종우, FIFA로부터 ''경징계'' 처분

[축구일반] 박종우, FIFA로부터 ''경징계'' 처분

  • 기자명 최영민
  • 입력 2012.12.04 11:02
  • 수정 2014.11.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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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세레머니’로 징계 위기에 몰렸던 박종우에게 최종적인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FIFA(국제축구연맹)로부터 박종우의 지난 런던올림픽 축구 3-4위전에서 보여줬던 이른바 ‘독도 세레머니’와 관련한 징계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 의하면 박종우는 FIFA로부터 ‘FIFA 징계규정 57조, 런던올림픽대회 규정 18조 4항’ 위반으로 대표팀 공식경기 2경기 출전정지와 3500 스위스 프랑(약 4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한축구협회 역시 FIFA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와 같은 징계가 내려진 직후 대한축구협회는 박종우 측과 협의한 끝에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본래 징계에 관한 내용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축구를 관장하는 FIFA에 요청했던 사항. FIFA는 IOC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IOC는 최종적으로 박종우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FIFA의 결정이 생각보다 ‘경징계’로 그치면서 IOC도 FIFA의 뜻에 따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 AP 뉴시스]

최영민 기자 / ymchoi@ons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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