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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한화 안승민, 400만원 벌금 선고…“잘못 가볍지 않다”

‘불법 도박’ 한화 안승민, 400만원 벌금 선고…“잘못 가볍지 않다”

  • 기자명 이형주 기자
  • 입력 2017.12.01 13:22
  • 수정 2017.12.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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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민
안승민

[STN스포츠=이형주 기자]

한화이글스의 투수 안승민(26)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1일 불법 스포츠도박을 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승민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안승민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45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 판사는 "피고인이 승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불법 도박을 위해 10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입금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도박의 위험성과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까지 고려할 때 안승민의 잘못은 가볍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한화이글스

total87910@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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