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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정재근 감독,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

연세대 정재근 감독,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

  • 기자명 윤초화
  • 입력 2014.07.15 12:58
  • 수정 2014.10.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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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연세대학교 농구부 정재근 감독이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농구협회는 15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에 위치한 대한농구협회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연세대 정재근 감독의 심판폭행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그 결과 상벌위원회는 “정재근 감독의 심판폭행 건은 스포츠맨쉽에 위배된 잘못한 행동으로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결정한다”고 선언했다.

징계의결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인 정재근 감독이 징계통보서를 접수받고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재근 감독은 지난 10일 2014 아시아-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고려대와의 결승전에서 심판판정에 불만을 품고 폭언을 한 뒤 머리로 들이받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재근 감독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사진. 뉴시스]

윤초화 기자 / yoon23@ons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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