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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옥바라지' 배우 유혜원, 글래머 몸매 화제

'승리 옥바라지' 배우 유혜원, 글래머 몸매 화제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23.03.22 16:17
  • 수정 2023.05.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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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와 두 차례 열애설에 휩싸인 뒤 최근 방콕 여행설에 관심을 모은 배우 유혜원. 사진┃유혜원 SNS
빅뱅 출신 승리와 두 차례 열애설에 휩싸인 뒤 최근 방콕 여행설에 관심을 모은 배우 유혜원. 사진┃유혜원 SNS

 

[STN스포츠] 이상완 기자 =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32·이승현)가 두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던 배우 유혜원(28)과 방콕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연애매체 디스패치는 승리와 유혜원이 태국 방콕 여행을 즐겼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5일 방콕의 한 특급호텔에서 여느 커플처럼 다정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열애설이 불거졌으나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날 앞서 스포티비뉴스는 지난 2월 출소한 승리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들에게 직접 연락해 '클럽 가자'라는 제안을 하는 등 여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승리가 최근 여배우 A씨와 방콕 여행을 즐겼다는 독자의 제보를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  

승리는 2018년 불거진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됐고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제5포병단에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 재판 1심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심에서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이후 승리는 지난달 9일 출소했다.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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