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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올림픽·국제스포츠 행사... ‘선수, 국기·국호 사용 못한다’

과테말라, 올림픽·국제스포츠 행사... ‘선수, 국기·국호 사용 못한다’

  • 기자명 이승호 기자
  • 입력 2022.10.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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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의  과테말라 NOC 자격정지 처분에 따라 과테말라 선수는 올림픽을 비롯한 다른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국기와 국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사진|ISF
IOC의 과테말라 NOC 자격정지 처분에 따라 과테말라 선수는 올림픽을 비롯한 다른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국기와 국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사진|ISF

 

[STN스포츠] 이승호 기자 = 콰테말라가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이 정지됐다.

IOC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부로 과테말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 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자격이 정지되었다고 밝혔다.

자격 정지 이유는 기간 내 과테말라 NOC와 과테말라 당국 간에 해결책을 찾지 못해 지난 9월 8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가 내렸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과테말라 NOC의 자격정지 처분에 따라 과테말라 선수는 올림픽을 비롯한 다른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국기와 국호를 사용할 수 없다. 과테말라 NOC는 올림픽 헌장에 따라 NOC로서 활동할 자격이 없어지고, 자격정지 처분이 해제될 때까지 올림픽 무브먼트로부터 자금 지원도 중지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8월 과테말라 헌법재판소가 과테말라 NOC 선거 결과를 두고 불분명한 이유를 주장하며 과테말라 NOC의 자체 법령과 규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잠정 중단하기로 판결함에 따라 IOC 집행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내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과테말라 NOC의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STN스포츠=이승호 기자

stn5043@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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