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 이승호 기자 =KLPGA 윤이나가 앞으로 3년간 대회 출전을 할 수 없게 됐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는 20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당시 물의를 빚은 회원 윤이나에 대해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3년 출장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중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항목과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경우 항목에 근거해 "윤이나에 대해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윤이나는 소속사를 통해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저의 잘못으로 인해 동료 선수와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특히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더욱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이나의 소속사인 크라우닝은 "상벌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협회로부터 상세 결정문을 받은 후 향후 윤이나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STN스포츠=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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