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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대전전 퇴장' 오심...출장정지·벌과금·팀 벌점 다 면제

김정환, '대전전 퇴장' 오심...출장정지·벌과금·팀 벌점 다 면제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2.07.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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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랜드 공격수 김정환.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 이랜드 공격수 김정환.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STN스포츠] 박재호 기자 = 서울이랜드 김정환(25)이 출장정지 감면 처분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K리그2 서울이랜드 김정환(25)의 경기 중 퇴장에 따른 출장정지 등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김정환은 지난 18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7라운드 대전과의 경기(1-3 이랜드 패)에서 후반 6분 상대 선수와의 경합 과정 중 반칙을 기록했다.

주심은 김정환이 상대의 공격 기회를 반칙으로 저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두 번째 경고로 퇴장 조치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당시 상대가 볼을 완벽하게 소유한 상황이 아니었고 수비수와 공격수의 숫자 및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경고가 아닌 단순 파울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김정환의 출장정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로써 김정환의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은 모두 면제됐다. 김정환은 오는 8월 1일 30라운드 김포와의 홈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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