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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할 짓인가'…목사, 10년 간 아동 성행위 촬영

'사람이 할 짓인가'…목사, 10년 간 아동 성행위 촬영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22.04.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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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직장 동료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두 차례 음료에 락스를 타서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직장 동료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두 차례 음료에 락스를 타서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 이상완 기자 = 10년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도를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시 소재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아내 B씨에 대해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이 아니었으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으나 관련 법리와 이 사건 기록,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을 봤을 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무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한 검찰 측 사실오인 주장의 경우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에 관해서도 원심에서 주요 양형 요소들이 두루 참작해 결정됐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청소년 신도와 성인 신도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있다.

B씨는 이러한 범행을 방조하고 같은 기간 신도에게 헌금을 갈취하고, 할당량의 헌금을 채워오지 못한 신도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25년, B씨에게 징역 8년 등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심리·경제적 취약 상태에서 믿고 기댈 곳이 없어 교회를 찾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목사 지위를 앞세워 자신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게 하고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신도를 사용했다"면서 "B피고인도 교회 내 어린아이들에게 기본 교육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모든 신도를 자기 이익 수단으로 사용했음에도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와 B씨의 일부 공동공갈 및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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