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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협박, 말 안 들으면 죽겠구나 생각" 공익제보자

"양현석 협박, 말 안 들으면 죽겠구나 생각" 공익제보자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22.04.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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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STN스포츠] 이상완 기자 =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공판에서 공익제보자 A씨가 "양 전 대표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 2명의 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는 도주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증인으로는 '비아이가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경찰과 YG 사이 유착 관계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A씨가 출석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양 전 대표와 YG 측이 비아이의 마약 혐의에 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자신을 협박했고, 거짓 진술을 위해 변호사까지 동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경찰에 비아이의 마약 혐의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했고, 이 내용을 나를 관리하던 YG 관계자 B씨에게 알렸다"며 "그 후 B씨가 나를 승합차에 태워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YG 사옥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2명 중 1명이다.

그러면서 "양 전 대표를 YG 사옥에서 만났고, 양 전 대표가 '나는 진술서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연예계에 있을 텐데 너 하나 죽이는건 일도 아니다'라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을 종합하며 양 전 대표를 만나고 난 1주일 뒤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변호사의 주도 아래 기존 진술을 수정했다고 한다.

A씨는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경찰 조사에서는 YG 측이 선임한 변호사가 내 진술을 거의 막았고, 그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정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변호사의 개입이 너무 잦아 경찰의 제지로 변호사가 퇴실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양 전 대표 측은 이날도 앞선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A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협박하거나 거짓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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