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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WKBL, '신지현 포함' 2022 FA 대상자 21명 공시

[오피셜] WKBL, '신지현 포함' 2022 FA 대상자 21명 공시

  • 기자명 최병진 기자
  • 입력 2022.04.15 17:01
  • 수정 2022.04.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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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자격을 획득한 하나원큐 신지현. 사진|WKBL
FA자격을 획득한 하나원큐 신지현. 사진|WKBL

[STN스포츠] 최병진 기자 = 2022 WKBL(한국여자농구연맹) FA 대상자가 공시됐다.

WKBL은 15일 "2022년 FA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2022년 FA 대상자는 총 21명이다.

데뷔 후 처음 FA 자격을 획득한 1차 FA 대상자는 이주연(삼성생명), 한엄지(신한은행) 등 총 5명이다. 이들은 1차 협상 기간 원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 진행 후 결렬 시 2차 협상 기간부터 타 구단과의 협상이 가능하다.

1차 FA 조건은 세 가지가 있다. (1) 선수 등록 후 5년 동안 정규리그 총 경기에 대해 경기당 평균 10분 이상 출전한 선수, (2) 6년이 경과한 선수 중 6년간 출전시간 합산이 5년 간 정규리그 총 경기에 대해 경기당 평균 10분 이상 선수, (3) 선수 등록이 7년 경과한 선수가 1차 FA 자격을 갖게 된다.

FA 선수 자격을 행사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2차 FA로 분류된 대상자는 신지현(하나원큐), 김단비, 한채진(이상 신한은행) 등 총 16명이다. 2차 FA 대상자는 1차 협상 기간부터 원소속팀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협상 기간은 3차로 나눠서 진행된다. 1차 협상은 16일(토)부터 25일(월) 17시까지며, 2차 협상은 26일(화)부터 5월 5일(목) 17시까지다. 1, 2차 협상 기간 계약을 맺지 못한 선수들은 원소속 구단과 3차 협상에 임하게 되는데, 기간은 5월 6일(금)부터 5월 12일(목) 17시까지다.

FA 대상자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원소속 구단은 WKBL FA 규정에 따라 보상 선수 1명(보호 선수 제외) 혹은 현금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보호 선수와 현금 보상 범위는 FA 대상자의 공헌도 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WKBL은 2022년 FA 대상자 21명을 대상으로 금일(15일) 비대면 교육을 통해 FA 규정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 2022년 FA 대상자

1차: 이주연(삼성생명), 김연희, 한엄지(이상 신한은행), 이하은(하나원큐), 김시온(BNK 썸)

2차: 김한비, 박하나(이상 삼성생명), 강계리, 김단비, 곽주영, 이경은, 정유진, 한채진(이상 신한은행), 박다정, 최이샘(이상 우리은행), 고아라, 구슬, 김이슬, 신지현(이상 하나원큐), 노현지(BNK 썸), 박지은(KB스타즈)

STN스포츠=최병진 기자

cbj0929@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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