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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동료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2.04.06 16:12
  • 수정 2022.04.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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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심석희. 사진|뉴시스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심석희. 사진|뉴시스

[STN스포츠] 박재호 기자 = 경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불법도청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심석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심석희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동료들을 욕한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또 동료 최민정과 감독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도청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녹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사건이 배정됐다.

경찰은 약 5달간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12월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심석희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그러나 징계가 끝나면서 다시 쇼트트랙 대표팀에 복귀했다. 현재 2021/22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를 위해 지난 3일 대표팀과 함께 캐나다 몬트리올로 출국했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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