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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5억 요구’ 135승 투수 윤성환, 징역 10개월 확정

‘승부 조작-5억 요구’ 135승 투수 윤성환, 징역 10개월 확정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2.03.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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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라이온즈 출신 투수 윤성환. 사진|뉴시스
삼성라이온즈 출신 투수 윤성환. 사진|뉴시스

[STN스포츠] 박재호 기자 = 승부 조작을 제안하며 거액을 요구한 삼성라이온즈 출신 윤성환(41)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상고심을 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환는 지난 2020년 9월 승부 조작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윤성환은 지인에게 ‘삼성라이온즈 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조작 경기에 베칭을 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A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윤성환은 A씨를 만나 '주말 경기에서 삼성라이온즈가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도록 승부를 조작해 수익이 나게 해주겠으니 5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은 “윤씨는 지인과 공모해 먼저 A씨에게 승부조작을 통해 거액을 얻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프로 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씨는 15시즌 통산 135승을 달성한 삼성라이온즈 역대 최다승 보유자로 만 40세까지 꾸준히 선수 생활을 했다. 큰 업적을 남긴 윤씨가 국민에게 주는 영향력은 다른 승부 조작 사건보다 더 막대하다”라고 설명했다.

1심은 "승부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 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범행 이전까지 프로야구 선수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점 등을 참작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윤성환은 자신이 범행이 이용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다만 “윤씨가 승부 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많지 않았다. 이 범행으로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0개월과 1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윤성환은 2004년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해 15시즌 통산 135승을 달성하며 꾸준하게 활약했다. 그러나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되며 2020년 11월 방출됐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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