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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덜었지만 내년엔 또 모른다

보유세 부담 덜었지만 내년엔 또 모른다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22.03.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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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파트 값이 15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내리며 지난주(-0.01%)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 절벽이 계속되면서 급매 위주만 거래되고 있는 분위기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4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사진|뉴시스
강남구 아파트 값이 15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내리며 지난주(-0.01%)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 절벽이 계속되면서 급매 위주만 거래되고 있는 분위기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4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 이상완 기자 =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시가격을 약 17% 인상하면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출기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는 등 부담을 덜게 된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1주택 실소유자에게 국한되고, 올해 한정된 조치여서 내년에도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도 차이를 보여 향후 추가 완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안으로 전날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물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완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올해 6월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2년 간 부동산 시장이 폭발하며 지난해(19.05%)와 올해(17.22%) 2년 연속 공시가격이 20%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공시가를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가파른 상승세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급증하며 곳곳에서 불만이 터졌다. 결국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시방편을 마련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세율 0.05%포인트 감면) 효과까지 감안하면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지난해 6월 기준 1가구 1주택)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오르며 소폭 오르긴 하겠지만 전국 1가구 1주택자 21만4000여명이 종부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에도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대선 전인 지난해 말 밝혔던 2021년 수준 동결 방침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상한 조정,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 적용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기존 계획을 그대로 내놓은 것으로 이후 윤석열 당선인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완화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윤 당선인은 현행 95%인 공시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낮춰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당선인 측과 같이 대폭적인 완화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향후 인수위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완화 폭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건드리지 않은 점도 인수위와 협의 가능성을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번 방안이 1주택 실소유자에게 국한되고,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소폭 수준이지만 인상이 불가피하다. 취득세나 양도세 완화 없이 다주택자에게는 여전히 폭탄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고, 종부세도 개편 또는 장기적인 관점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발표한 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에 보고하고 소통했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논의하겠다"며 "근본적 세제 개편 등에 대해서도 인수위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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