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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수준 동결…거래절벽 해소될까

1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수준 동결…거래절벽 해소될까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22.03.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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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과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찾은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과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찾은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 이상완 기자 =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주택자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1주택자에 세금 부담이 줄어드나, 부동산 시장의 역대급 거래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함께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지난해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2020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가 지난해와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1.2~3.8%p까지 오를 수 있다.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의 지난해 보유세가 980만원 정도였지만, 올해는 1006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1주택자에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세액이 100만원이 넘는 60세 이상에 대해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보유세 완화 조치에서 다주택자는 배제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급등한 집값이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되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100%로 높아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고, 연말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액과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1.2~6.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라도 오는 6월1일 전까지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려 시장에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규제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나 버티기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매물 잠김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거래절벽'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보유세 동결 조치로 1주택자 등 실수요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역대급 거래절벽 상황을 당장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금 완화 대상이 1주택자에 한정되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매물 출회가 필요하지만, 최고 75%에 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여전한 만큼 매물이 늘어나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인수위원회의 부동산 주요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이번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는 1주택자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물 증가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거래절벽이 해소되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보유세 부담이 늘고, 집값도 급등한 상황에서 양도세 등 거래세를 일부 완화하면 다주택자의 절세용 매물 출회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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