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 이상완 기자 =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와 매매 시세 편차가 2000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R114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과 서울의 3.3㎡ 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각각 1313만원, 2798만원을 나타낸 반면 평균 아파트 시세는 전국이 2233만원, 서울이 4300만원에 달했다.
시세와 비교한 분양가 수준이 전국은 920만원, 서울은 1502만원 저렴한 수준으로, 국민평형인 전용 85㎡ 기준으로 시세와 비교하면 분양가 수준이 3억~5억원 저렴했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3.3㎡ 당 분양가가 시세보다 싼 지역은 ▲세종(-892만원) ▲경기(-643만원) ▲부산(-182만원) ▲대전(-158만원) ▲인천(-86만원) 등 서울 포함 6개 지역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곳으로 규제지역에서의 분양가 통제 강도가 더 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8·2대책을 발표하며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고 판단,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자체의 승인 권한을 통해 분양가 통제에 나섰다. 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시세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2019년부터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가격 편차가 벌어졌다.
서울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에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3.3㎡ 당 124만원 비쌌던 반면, 2017년에는 117만원 더 저렴했다. 이후의 편차는 ▲2018년(-40만원) ▲2019년(-543만원) ▲2020년(-1,094만원) ▲2021년(-1,502만원) 등으로 꾸준히 벌어졌다.
청약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되자 무주택 수요층이 쏠렸고 청약경쟁률은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시세와 분양가의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서울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고경쟁률인 164대 1을 기록했다.
그 외 지역은 2020년과 대비하면 청약경쟁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10~3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3기신도시는 사전청약 경쟁률이 10대 1수준이지만 이 정도 수준도 높다고 평가된다.
정부는 최초 분양가 수준을 낮추면 입주 시점에 주변시세를 안정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분양가 자율화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았을 때와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주요 신축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편차 수준의 프리미엄이 한 번에 반영되거나 주변시세를 끌어가는 랜드마크 단지가 된다. 즉 분양권이 준공 혹은 입주와 동시에 주변시세 혹은 그 이상에 맞춰지는 것이다.
낮은 분양가를 통해 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넘어서는 초과공급이 이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위축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부동산R114의 분석이다.
최근 정부와 HUG 등이 분양가 심사 매뉴얼을 주변 현실에 부합하는 형태로 변경했고, 물가상승(건축비, 인건비, 물류비 등)과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라 분양가 상승 요인도 상당하다. 하지만 청약 당첨은 분양가 외에도 2~3년 뒤 신축단지, 계약금 등의 분할 납부, 최신 시스템 및 보안 적용,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등 여러 장점이 크다.
부동산R114는 지난 해 말부터 일부 지역의 청약이 미달되거나 경쟁률이 낮아지는 양극화를 보이고는 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경쟁은 2022년에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