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 이상완 기자 = 경찰차와 가벼운 충돌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보험처리 과정에서 경찰들이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차를 후미에서 접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동작구 흑석동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차 뒤를 살짝 박았다.
A씨는 "내 잘못 10000%"라며 "앞에 차가 있는 것을 보고 정지를 했는데 이후 목캔디 사탕 비닐을 뜯다 접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차 뒤에 서 있던 A씨 차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순찰차와 접촉한다.
A씨는 사고 후 경찰관이 "경찰차는 개인 것이 아니니 훼손이 있든 없든 일단 보험 접수하라"고 해 보험 신청을 했는데, 다음 날 경찰관 두 명이 대인 접수를 신청했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경찰관은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진단서 2주를 끊었다. 그러자 A씨는 "이 정도 접촉으로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느냐"며 황당해했다.
이어 A씨는 "제 차는 접촉 훼손 부위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본인의 차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정도 접촉이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가지고 신체에 무리가 갔는지 국과수에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마디모(MADYMO)는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현장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해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정도로 목이 꺾이고 허리에 통증이 온다면 우리나라 보험사들 다 적자 나서 보험료 매년 10배 이상은 더 내야 할 듯", "저 정도로 몸에 충격이 간다고?", "아무리 봐도 대인접수 할 만한 사고는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이 잘못 해놓고 경찰관 흠집 잡네", "전방주시 안 한 게 큰 잘못", "무방비상태로 뒤에서 부딪히면 놀라서 목에 무리 올 수 있다", "억울하겠지만 글쓴이가 100% 잘못이니 어쩔 수 없다"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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