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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그루밍 성폭력' 목사 징역 7년→5년 감형

미성년 '그루밍 성폭력' 목사 징역 7년→5년 감형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22.02.12 00:19
  • 수정 2022.02.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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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 이상완 기자 = 일명 '그루밍'(길들이기) 방식으로 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목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감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유사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 시기에 성범죄를 겪은 것을 감안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겠다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순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들의) 부족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나타난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외 성적 학대가 아니라거나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다시 살펴봐달라는 A씨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이 일부 혐의를 위계에 의한 성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폭행에 의한 유사성행위로 유죄 판단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부평구의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3명을 상대로 일명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면서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형성한 뒤 성적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심은 "A씨는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자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며 "A씨는 피해자들의 신앙생활을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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