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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보낸 조작된 '혼인관계증명서'...황보미 "유부남인줄 몰랐다"

전 남친이 보낸 조작된 '혼인관계증명서'...황보미 "유부남인줄 몰랐다"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1.11.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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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황보미 인스타그램

 

[STN스포츠] 박재호 기자 = 상간녀로 피소된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32)가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줄 몰랐다면서 그 증거로 '조작된 혼인관계증명서'를 공개했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19일 공식입장을 내고 "황보미는 지난 10월 말 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황보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라며 피소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는 이어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황보미는 교제 8개월 차에 남자의 휴대전화에서 아이의 사진을 발견했고 누구 아이인지 추궁했다. 남자는 이에 대해 "전 여자친구(이하 A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A씨와는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만 가끔 만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보미는 교제 기간 중 본인을 속여왔던 남자와의 신뢰가 무너져 이별을 통보했다. 남자는 황보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고, 진지하게 만나왔던 만큼 감정이 남아있었기에 황보미는 정말 혼인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자에게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 5월 혼인관계증명서를 황보미에게 보여주었고, 황보미는 결혼과 이혼 내역 없이 깔끔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한 후 남자와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의 황보미는 이것이 변조 문서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진|
사진|비오티컴퍼니 제공

 

'황보미가 A씨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두 사람이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으로 설정하여 의도적으로 '누구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남자는 '황보미와 본인이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 본인이 유부남이라고 A 씨가 거짓말하며 자극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순간 화가 난 황보미가 답장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황보미는 남자가 공문서를 변조하면서까지 본인을 속일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생활로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황보미는 해당 소송건 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결백을 밝히고자 진지한 자세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B씨의 주장이 보도됐다. 이후 A씨는 황보미로 밝혀졌다.

SBS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황보미는 2013년 SBS ‘못난이 주의보’를 시작으로 ‘상속자들’, MBC ‘구암 허준’ tvN ‘크리미널 마인드’ SBS ‘굿캐스팅’ 등에 출연했다. 지난 달에는 제이엔지코리아 예능 프로그램 ‘디스이즈골프’에 출연했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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