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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하정우, 1심 벌금 3천만원...검찰 구형보다 3배 높아져 '왜?'

‘프로포폴’ 하정우, 1심 벌금 3천만원...검찰 구형보다 3배 높아져 '왜?'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1.09.14 18:16
  • 수정 2021.09.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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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김성훈·43)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천만원보다 높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하정우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8만8749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은 불법 투약에 쓰인 프로포폴의 가액이다.

벌금 3천만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이 하정우에 구형한 것보다 1천만원보다 3배 많은 액수다. 당시 검찰 측은 하정우가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며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끝난 공판에서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이뤄지고 검찰이 약식기소와 같은 1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하자 정식재판을 열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은 약식기소의 벌금 1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더해진 3천만원을 선고하며 정식재판 회부를 했던 의도를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날 검은색 양복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타난 하정우는 재판을 마친 후 "특별히 선고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고 말했다. 자숙 기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하정우의 변호인은 지난달 10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하정우)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촬영 때문에) 메이크업과 특수분장으로 피부가 안 좋아져 지인에게 추천을 받은 것일 뿐, 불법성이 미약하니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하정우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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