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맨유, 루카쿠 셀온 조항 보유…인테르가 판매 시 이적료 4% 수령

맨유, 루카쿠 셀온 조항 보유…인테르가 판매 시 이적료 4% 수령

  • 기자명 이형주 기자
  • 입력 2021.08.04 15:51
  • 수정 2021.08.04 16:0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로멜루 루카쿠. 사진|뉴시스/AP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로멜루 루카쿠. 사진|뉴시스/AP

[STN스포츠=이형주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다.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은 4일 “로멜루 루카쿠 이적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맨유가 그의 이적에 대한 셀온 조항을 삽입했다. 맨유는 인터 밀란이 루카쿠를 다른 팀에 팔 시 그 이적료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인테르 소속인 루카쿠는 지난 2017년 에버튼 FC서 맨유로 합류했다.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 부임 이후 입지가 좁아진 그는 2019년 인테르로 이적한 바 있다. 매체의 주장이 맞다면 맨유가 그 때 셀온 조항을 넣은 것이다. 

2021년 인터 밀란 소속인 루카쿠. 사진|뉴시스/AP
2021년 인터 밀란 소속인 루카쿠. 사진|뉴시스/AP

지난 3일 이탈리아 언론 <디 마르지오>에 따르면 첼시 FC가 루카쿠 영입을 위해 1억 유로(€100m, 한화 약 1,358억 원)+마르코스 알론소를 제시했다. 하지만 인테르가 거절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첼시가 샹항 오퍼를 넣을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맨유는 그 4%인 최소 400만 유로(€4m, 한화 약 54억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STN스포츠=이형주 기자

total87910@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