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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방역수칙 위반’ 선수, V리그 2R까지 못 뛴다+제재금 1천만원 추가

KB ‘방역수칙 위반’ 선수, V리그 2R까지 못 뛴다+제재금 1천만원 추가

  • 기자명 이보미 기자
  • 입력 2021.07.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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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OVO
사진|KOVO

 

[STN스포츠=이보미 기자]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이하 KB배구단)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선수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다. 

KB손해보험은 27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선수에게 KOVO 징계 외 추가로 정규리그 6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KOVO 상벌위원회에서 컵대회 전 경기 및 정규리그 6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백만원을 부과 받은 해당 선수는 이에 따라 컵대회 전 경기 및 정규리그 36경기 중 12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구단 관계자는 “구단 내규 및 선수 의무조항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에 대해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KOVO 상벌위보다 더 강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하며, “구단에서도 더 이상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선수교육 및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선수는 “저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팬 여러분과 구단 및 배구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 KOVO와 구단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징계와 별도로 자진해서 연봉의 일부를 반납하여 사회공헌단체에 기부하고, 사회봉사 활동 50시간을 이행하겠다”며 구단에 반성의 뜻을 밝혔다. 또한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선수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STN스포츠=이보미 기자

bomi8335@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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