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 검찰이 징역 2년6월과 함께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황하나 측 변호인은 “마약을 투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주변인들의 진술만으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재판을 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인 약물 검사를 받았으나 모발·소변 등 모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공소사실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비춰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절도 당한 물품 중 일부는 오히려 피고인의 물건이고, 수사 기관이 피의자가 절도한 물품을 실제로 소유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최후 변론에서 오열하며 “이유를 불문하고 재판을 받게 된 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지난해 8월 남편 오씨,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기소 당시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지난 2015년 5~9월 동안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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