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1회에 걸쳐 1억 3300만원 상당을 송금해 총 826g 가량의 대마를 사들여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5월 훈련소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는 같은 해 7월 마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1억 3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정일훈 변호인은 “피고인이 뼈저리게 반성 중이다. 어린 나이에 연습생, 가수, 작곡가로 활동하며 연예계 환경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바랐다.
정일훈도 “너무 큰 스트레스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일훈을 향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무려 1억원이 넘는 상상 이상의 대마초를 구입해 흡입했으며 구매 과정에서 계좌 추적이 쉽지 않도록 암호화폐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공분을 안겼다.
또한 마약 흡입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훈련소에 입소해 도피 논란에 휘말렸다.
자신을 믿어준 팬들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고, 비교적 뒤늦게 빛을 본 ‘대기만성’형 비투비 그룹 이미지에 큰 손실을 안겼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해 ‘뛰뛰빵빵’, ‘기도’, ‘봄날의 기억’, ‘그리워하다’ 등의 여러 노래를 히트시키며 사랑받았다. 그러나 마약 흡입 사실이 발각되며 팀에서 탈퇴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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