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두 번째 음주운전’ 박시연, 벌금 1200만원...“죄질 불량” (종합)

‘두 번째 음주운전’ 박시연, 벌금 1200만원...“죄질 불량” (종합)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1.05.26 10:0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우 박시연
배우 박시연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대낮에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였으며,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박시연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다.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취가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박시연은 SNS에 사과문을 올리며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고개 숙였다.

박시연은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박시연은 음주운전 외에 지난 2013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년간 자숙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sports@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