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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진실공방...영탁 측 “업무 종료” vs 디온컴 “그런 적 없다”(종합)

‘투자금’ 진실공방...영탁 측 “업무 종료” vs 디온컴 “그런 적 없다”(종합)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1.03.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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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가수 영탁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가수 영탁 소속사 밀로그로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디온커뮤니케이션(디온컴)이 추가로 반박 입장을 전했다. 디온컴은 ‘밀로그로와 업무를 종료하기 합의한 적이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디온컴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밀라그로가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 밝힌 것에 대해 반박했다.

디온컴은 "2020년 4월 23일 우선협상계약서 체결 이후, 콘서트 정식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구두 약속하고 차일피일한 것 외에 단 한 차례도 해지에 대한 내용은 정리한 적도 없다"며 "업무를 종료하기로 협의한 적도 없고, 업무를 종료한 사실도 없는데 최근 계약 무효를 요구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밀라그로가 '공연 관련 우선협상계약금 2억 3천만원을 반환하고 디온컴으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디온컴이 작성해준 변제확인서는 '영탁 공연 투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계 정리 상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해 작성한 개인거래 관련 '채무완납확인서'일 뿐"이라며 "디온컴은 밀라그로로부터 우선협상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디온컴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록과 ‘채권자 디온 커뮤니케이션, 채무자 밀라그로’로 기재된 우선 협상계약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앞서 디온컴은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밀라그로가 다른 공연기획사와 콘서트를 계약하지 못하도록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디온컴은 "A씨가 영탁 콘서트와 관련한 우선협상권을 주겠다고 해 지난해 2억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 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밀라그로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연 우선협상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고 반박했다. 밀라그로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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