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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 ‘출입거절’ 호소에...스타벅스 “정중하고 친절히 안내”

사유리 ‘출입거절’ 호소에...스타벅스 “정중하고 친절히 안내”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1.02.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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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사유리
방송인 사유리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방송인 사유리가 아파트 화재 대피를 위해 아들과 함께 방문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쫓겨났다는 주장에 대해 스타벅스코리아가 “정중하고 친절하게 안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24일 사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스타벅스로 피신했던 일을 설명했다. 사유리는 “오전 9시 반쯤 우리 아파트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며 “3개월밖에 안되는 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고 적었다.

사유리는 추위를 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근에 위치한 스타벅스로 향했지만 QR코드 체크를 하지 못한 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매장 측에 화재로 긴박한 상황이라 휴대전화를 미쳐 챙겨오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QR코드 인증 없이는 매장 취식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유리는 “입술이 파란색이 된 아들을 보여주면서 제발 아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실내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안된다고 했다”라면서 “다른 매장처럼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사유리는 “직원 분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 자기의 의무를 다한 것 뿐이었고 지침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면서 “다만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가 추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라면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스타벅스 측은 2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사유리님에게 QR코드 체크 혹은 신분증 확인 후 수기명부 작성 부분을 정중하게 친절하게 안내했다”며 “화재로 인해 방문한 다른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측은 “정부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자 노력한 부분”이라며 “(수기작성 시) 작성자 얼굴을 신분증과 대조해야 하는 게 방역 방침이라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매장 이용과 관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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