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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

'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1.02.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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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31·김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 한다"며 "이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전했다.

다만 "오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여성은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이 이뤄졌다고 한 반면, 힘찬은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힘찬 측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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