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배성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성우는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고 그가 연기하던 배역은 소속사 동료 배우인 정우성이 대신 연기했다.
당시 배성우는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합니다”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하며 자숙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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