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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왕따 주행' 논란 노선영 상대 2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김보름, '왕따 주행' 논란 노선영 상대 2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기자명 박승환 기자
  • 입력 2021.01.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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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좌), 김보름(우)
노선영(좌), 김보름(우)

[STN스포츠=박승환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강원도청)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보름은 지난해 11월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정신적·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많은 비판·비난을 받았다. 당시 김보름은 노선영, 김지우와 팀 추월 경기에 출전했다. 해당 경기에서 김보름, 김지우와 달리 노선영이 크게 뒤쳐진 채 결승선을 밟으면서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 후 노선영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김보름은 노선영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고, 2018년 5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경기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 둘의 다툼은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박승환 기자

absolute@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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