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이상완 기자]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출신 왕기춘(32)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왕기춘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에게 유·무형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에 피해자가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을 종합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다른 방법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위치추적 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했다.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왕기춘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유도 국가대표 등 한국 유도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로 활약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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