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배우 신현준이 전 매니저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신현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은 12일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은 9일 신현준에 대한 김 모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신현준은 법무법인을 통해 “김 모씨가 나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김 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겪으며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스스로를 더욱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모씨는 지난 7월, 과거 신현준의 매니저로 13년간 활동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갑질’을 주장했다. 이에 신현준 측은 “거짓투성이인 김 씨는 물론 이 사람이 제공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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