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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지환, 1년 공방 끝 집행유예 3년...원심과 동일

‘준강간’ 강지환, 1년 공방 끝 집행유예 3년...원심과 동일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0.11.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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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지난 6월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대법원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에서 강지환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이후 1년여간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이후 강지환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사건 당일 강지환의 집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반전을 시도한 것. 하지만 3심 재판부의 판단도 ‘유죄’였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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