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대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했다.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신적인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로 의심되는 기기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박대승은 경찰에 직접 자수해 범행을 시인하고 조사를 받았다.
박대승은 지난 2년 동안 총 22회에 걸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촬영을 시도했다. 촬영한 것뿐 아니라 촬영 영상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박대승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대승은 지난 2018년 KBS 3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사진=박대승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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