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빚투 논란에 휘말린 이근 예비역 대위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근 대위를 겨냥하면서 "2014년 자신에게 200만원을 빌렸지만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2016년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승소했음에도 여전히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근 대위는 이를 반박했다. 그는 3일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CSEAL'에 올린 영상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린 적 있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며 "상호 합의 하에 현금 100~150만원을 직접 넘겼고, 나머지는 그 분이 갖고 싶어한 스카이다이빙 장비와 교육으로 변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민사소송 판결문도 공개했다. 이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이근 대위는 A씨에 대해 "2010년 UDT 내에서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을 당시 내 밑에 있는 대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5월부터 미국 교관으로 활동했고 같은 해 12월 이라크에 파병을 갔다가 1년 후 귀국했다. 그때 부모님이 건네 준 우편물을 받고서야 소송 사실을 인지했다. 이미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패소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근 대위가 해명영상을 올리자 A씨는 곧바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재반박했다. A씨는 "(이근 대위로부터) 스카이다빙 장비를 공짜로 받은 적 없다. 무료코칭을 받은 적도 없다. 스카이다이빙 장비와 교육으로 채무를 변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 당시 계좌 하나를 압류했지만 잔고가 없었고,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근 대위는 최근 방영된 유튜브 웹 예능 '가짜 사나이'를 통해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집사부일체' '장르만 코미디'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맹활약 중이다.
사진=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CSEAL'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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