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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주장했지만"...'클럽 폭행' 씨잼, 1심서 집행유예

"정당방위 주장했지만"...'클럽 폭행' 씨잼, 1심서 집행유예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0.09.2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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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씨잼
래퍼 씨잼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래퍼 씨잼이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씨잼(본명 류성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은 2018년 12월 9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A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씨잼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법정에서 씨잼은 B씨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해 방어적으로 가격한 것임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씨잼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것과 리패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판단했다.

한편, 씨잼은 2018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씨잼 인스타그램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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