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배우 이지훈과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지훈이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지훈은 지난 2018년 9월 지트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오다 약 2년만인 올해 7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지훈 측은 "지트리가 이지훈 매니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지훈에게 욕설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고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추적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트리는 22일 "배우의 주장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봤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지트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손해 회복을 위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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