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D 안 모씨와 CP 김 모씨가 2심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PD 안모씨와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안씨 등 프로듀스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 임직원들은 자사 연습생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뉴시스에 따르면, 피고인들 중에서는 5명만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8명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안씨와 김씨, 보조 PD 이모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 인정한다"며 "경위가 어떻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의사라기보다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사기죄의 법리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재판부에 요청을 드린다"며 "일부 잘못된 행동을 하긴 했지만 과연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법률적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배임수재 혐의 등 일부는 다툰 것으로 알지만 경위가 어떻든 (기획사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다투지 않고 양형만 보겠다"며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에게 개인적 이득을 얻을 목적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임직원들 중 항소를 제기한 2명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은 모두 다 인정을 한다"며 "단지 양형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취지로 항소를 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씨 등은 부정청탁을 받으며 고가의 유흥접대를 받은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나머지는 관행을 주장하며 유흥접대를 하면서 부정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의 피고인 8명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프로듀스 시즌 3와 4에서 원래 합격해야 하는데 떨어진 연습생과 반대 연습생 등 최종 순위조작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석명 준비명령을 할 예정"이라며 "검찰과 변호인은 내달 16일까지 준비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진행되는 다음 기일에는 가능하면 절차를 마무리하고 2심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99만여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P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고, 이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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