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가요계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던 블락비 박경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며 가요계에 암암리에 퍼져왔던 사재기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박경에 의해 실명을 거론 당한 가수들은 모두 '사재기는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박경을 고소하는 등 큰 파문이 일었다.
그러자 박경은 경찰 조사에 임하기 위해 입대도 미루고 3월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음원사재기 의혹을 꾸며서 제기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마스크오브술탄디스코, 성시경, 타이거JK 등 가수들은 음원사재기 브로커들이 접근, 차트 순위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음원 수익을 나누자고 회유한 경험담을 공개해 박경의 주장에 신뢰를 더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경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결론짓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 또한 지난달 26일 해당 사건을 약식기소했다.
사진=케이큐(KQ) 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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