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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1’ 출연 강성욱, 강제추행 유죄 확정...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하트시그널1’ 출연 강성욱, 강제추행 유죄 확정...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0.07.09 11:01
  • 수정 2020.07.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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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하트시그널1' 방송 화면.
채널A '하트시그널1' 방송 화면.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채널A 연애 예능 '하트시그널'에 나왔던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A씨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여성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선 강성욱과 A씨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강성욱과 A씨가 강제 추행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고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한편,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을 통해 데뷔해 '경성특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했다. 이후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 1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사진=채널A '하트시그널1' 방송 캡처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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